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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아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내 청약가점 알아보기

by 도·흘 2024. 6. 19.

이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경우 통장을 가지고는 있으나 최소 납입만 매월 하고 있는 정도에다가, 도대체 주택청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공부하며 알아가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며 어떤 식으로 용어가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년만에 상향" 청약통장 월납 인정 한도 '10만원 -->25만원' 기사 읽기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높여줌으로써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기사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 청약통장 납입금 10만원-->25만원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락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새로 지은 아파트 등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에 필요한 저축통장입니다. 청약에서 당첨되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저택 유형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죠.

 

2009년 어느 주택이든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본 내용이라면 지금은 가입불가로 되어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 자격제한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 50만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납입금액이 10만원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25만원으로 납입금액을 높인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2만원도 납입은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에서 추가적인 점수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1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25만원을 납입해야겠네요.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지만, 통장에 납입은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곧 기능을 모두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청약가점제

새 집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는 주택청약 순위에 들어도 당첨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 도입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분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 84점을 만점으로 하여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합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3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청약HOME 내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HOME'에서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는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숫자나 넣어 계산기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계산기 적용 모습

 

국내 청약제도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40번이 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4년 정도 된 책 내용이니 지금은 더더욱 많이 정책이 바뀌어 있겠네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더라도 정책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청약제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매번 바뀌는 와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데다가, 다른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저도 주택청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 같이 공부하며 알아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