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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아가기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 세액공제 늘이기 1

by 도·흘 2024. 6. 21.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지, 그러한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13월의 월급이라하면, 말 그대로 1년, 12개월 동안 받은 월급에 더해 추가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거기에다 연말정산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있겠는데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경제기사와 함께 먼저 용어에 친숙해져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위해 카드 '황금비율'로 쓰세요 한국경제 기사 읽기

 

 

연말정산 위해 카드 '황금비율'로 쓰세요

연말정산 위해 카드 '황금비율'로 쓰세요, 연말정산 황금비율 연봉 25%는 신용카드 '특별히 신경쓰지 않음’도 10명 중 1명

www.hankyung.com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고물가, 공과금 상승 등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이라고 불리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추가 제공하는 항목을 잘 챙겨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영화관람)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50%, 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짧은 기사여서 내용을 거의 다 가져온 셈이 되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사한 카드고릴라의 대표가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느냐도 이러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1년을 되돌아 정산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월급을 받는데 미리 세금이 떼이곤 했습니다. 월급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미리 걷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계산 이전에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덜 낸 사람세금을 더 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탈세를 막는 효과도 있겠고, 미리미리 돈을 걷어서 정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함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원천징수 했던 것과 달리, 연말정산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곧,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1년 치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각각 값에서 빼서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하려면 이러한 금액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
  • 세액공제 :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우선,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을 1000만원에 대해서 전부 매기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상당히 많이 떼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700만원 정도 공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소득공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한다면, 1000만원에서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전부 매기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300만원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린다는 것은 이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8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8만원을 산출된 세금,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이번에는 세액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8만원으로 산출된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13만원 정도가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5만원이 남습니다.

 

이 5만원을 결정된 세금,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실제로 우리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이 됩니다.

 

슬기롭게 연말정산하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득공제부터 봤을 때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어난다고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100만원 그대로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에서 대입한 것으로만 보아도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한 세율 6%에 따라서 6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이 만약 45%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되면 세금이 45만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른 세율,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봤을 때 세액공제가 100만원 늘어난다고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100만원 그대로 줄어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그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도 충분히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거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